이에 따라 내년부터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예를 들어 5월 5일이 토요일일 경우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돼 사흘 연속 휴일이 된다.
대체 공휴일제 시행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늘어나게 됐다.
대체공휴일로 처음 지정되는 날은 내년 추석 연휴 때로,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인 9월27일이 일요일과 겹쳐 평일인 29일도 쉰다.
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따라 민간 부문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4대악 근절 등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 2,970명, 해경 28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해양경찰청 직제 개정안도 통과됐다.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으로 규정하고, 필요경비 80%를 제외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해 4%로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