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강북구 수유북부시장 내의 식당에 들어가 "왜 손님을 빼앗느냐"며 욕설을 퍼붓고 식당 주인 A(51) 씨를 칼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김모(47)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 B(37) 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이 줄자, 맞은편의 A 씨 식당에 손님을 빼앗긴 것이라 보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살인미수 등 전과 24범인 김 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해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자주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상습적으로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