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갚아라" 10년지기에 흉기 휘두른 조폭

빌려준 돈 일부 갚지 않자 준비한 흉기 휘두른 뒤 도망쳐

서울 강남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조직폭력배 천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천 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15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 앞에서 흉기로 최모(39) 씨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천 씨는 10년 전부터 친구로 지내던 최 씨에게 1년 전 3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일부 돌려받았지만, 잔금 700만원을 받지 못해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최 씨가 운영하는 술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천 씨는 주변에 있던 최 씨 지인들에게 제지됐고, 병원에 옮겨진 최 씨는 대동맥은 다치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범행 직후 달아난 천 씨는 2주가량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가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천 씨는 '삼선교파'라는 폭력조직의 조직원"이라며 "이미 다른 폭행 사건에도 연루돼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어 도피하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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