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원장 출신' 감사원장 내정은 3권융합"

"사법부 조직 불안 우려"…황찬현 후보 "3권분립과 무관"

황찬현 신임 감사원장 내정자.
29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는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신임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것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황 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말하고 싶다"며 "사법부와 행정부가 이런식으로 인사 교류를 하면 3권분립 정신에 적합하냐. 판사가 잘 트레이닝받아 행정부 고위직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3권융합"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황 지법원장을 감사원장에 임명함으로써 그 부담은 법원이 고스란히 지게 됐다"며 "지방법원장 인사는 매년 2월 초에 있기 때문에 넉달 가까이를 핵심 지방법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던가 땜질 인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가 잇따라 현직 원장급 인사를 중요 보직에 내정해 법원의 조직 안정화 측면에 상당한 우려가 된다"며 "청와대가 3권분립의 한 주체인 사법부의 인사체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지법원장은 "(본인의 감사원장 내정은) 3권분립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분리성과 상당한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 (본인의 감사원장 내정은)사법권 독립과 직접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감사원장으로서의 적격성 여기서 따진다면 감사원장 인사청문회가 되면 권한 침해하는 꼴"이라며 "황 지법원장은 이 자리에 감사원장 후보가 아니라 중앙지방 법원장으로 출석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장 후보로는 답변할 의무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반박에 나섰다. 이 의원은 "과연 감사원장 후보로서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수 있는 한계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사법부의 구성원인 판사 등이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어떤 처신을 해야 한다는 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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