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초은행은 조선인 명의 우편저금과 통장 반환에 대해 "일반론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유초은행은 통장 자체의 반환에 대해서도 "현재 소유권을 변호사와 상담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우편저금 계좌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총잔고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계좌가 폐쇄되지 않았다면 저금 잔고는 이자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된다.
유초은행의 후쿠오카(福岡)저금사무센터에는 일제 강제연행 등으로 일본에 끌려온 조선인 징용 노무자 명의의 우편저금 통장 수만개가 보관돼 있다.
이와 관련, 유초은행에는 한국과 일본 각지의 전 한국인 노무자와 유족들로부터 "통장을 찾아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유초은행에 따르면 통장에는 이름, 금액, 주소가 기재돼 있으며 현재 이름과 거래금액을 데이터화하는 작업 중이다. 또 본인 등이 조회하면 통장 내용을 개별 조사해 답변해주고 있다.
과거 일본 탄광 등에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의 대부분은 우편저금 등의 형식으로 급료 일부를 강제적으로 저금당했으나 일본 패전후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 미불임금 통장은 당시 우정성이 전국의 노동기준국을 통해 각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다 우정민영화사업으로 2007년 새로 탄생한 유초은행으로 통장이 이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