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고모(51) 씨를 사기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고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노형동 한 꽃집을 자주 찾아 알게 된 40대 여성공무원으로부터 5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고 씨는 자신을 야생화 전문가이자 대통령 직속 국가비상기획실에서 일하는 비밀요원이라며 환심을 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돕지 않아 정치적 보복으로 금융계좌가 막혔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씨는 또 피해자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역시 공무원인 남편과 삼촌, 제부, 여동생의 신분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에도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 씨가 지난 2009년에도 고위공직자를 사칭해 여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고 씨가 봉황이 새겨진 위조 신분증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없앴고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여성에게 정치입문을 도와줄 것처럼 접근하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