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차가 내 발 밟았어"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고의 교통사고. 허위 입원..상습적으로 보험금 타내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뒤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사기 피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9일 보험 사기 혐의로 강 모(48.여) 씨를 구속하고, 김 모(31) 씨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05년부터 12개 보험사에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뒤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병원을 수시로 바꿔가며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 2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입원 일 수에 따라 1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120일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87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각 보험사들로부터 42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빼냈다.

김 모(31) 씨 등 22명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창원 지역을 돌아다니며 2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사 7곳으로부터 5,700만 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지나가는 고급 승용차에 자신의 발을 집어 넣고 다쳤다며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요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강 모(55) 씨는 지난 6월쯤 창원의 한 도로에 서 있다가 벤츠 승용차가 지나가자 자신의 발을 집어넣고 "당신 차가 내 발을 밟고 지나갔다"며 병원비와 합의금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52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밖에 고 모(66) 씨는 가족들의 명의를 도용해 병원에서 치료받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을 대위 지급하게끔 해 220만 원을 타 내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대다수는 생활비 또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보험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장기간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보험 사기는 소비자 전체의 보험료를 올리는 등 피해 범위가 넓다"며 "다양한 수법의 보험 범죄에 대해 신속 수사하고 죄질이 중한 피의자들은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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