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 등은 지난 5월 초부터 9월 초까지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 공터에서 탱크로리 차량에 경유와 등유를 6 대 4 배율로 혼합해 모두 2억 5천만 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화물차 기사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57) 씨 등 화물차 기사 18명은 이 씨가 만든 가짜 경유를 자신들의 차량에 주유한 뒤, 정상적인 경유를 넣은 것처럼 구청에 허위 신고해 유가보조금 5천 7백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 기사들은 이 씨 등이 직접 와서 연료를 주입해주고 같은 가격에 10%가량 더 넣어주자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가짜 경유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유업자 2명은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