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여유법 시행 후 명동은 울상
② "물건 안 사면 못 나가"…여유법 자처한 여행업계
③ '한국은 싸구려' … 벗어날 기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방문하니 서울 도심은 중국인으로 가득했다. 명동만 나가봐도 이제는 일본인이 아닌 중국인이 한국을 찾는 주 고객이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10월을 기점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추이가 주춤하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달보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까지 감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동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지난달에 비해 30% 감소한 것으로 느껴진다. 매출 역시 그만큼 빠졌다"고 했다.
명동에서 관광 안내를 하는 박민진 가이드 역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그나마 국경절이었던 10월 초를 제외하고는 중국인 관광객이 조금 많이 준 것이 느껴진다"고 했다.
관광객 감소를 체감하는 또 다른 곳은 여행 업계다. 지난 17일 여행 업계가 발표한 바로는 중국인 관광객은 약 60% 감소했다.
하나투어의 경우 지난 8월과 9월 각각 1만 1,000명과 1만여 명씩 들어오던 중국인 관광객이 이달 들어 4,000여 명 수준으로 무려 60%가 줄었다.
모두투어도 8·9월 각각 1만 2,000여 명과 1만 3,000여 명씩 들어오던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5,000여 명 수준으로 60% 떨어졌다.
이처럼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것은 중국이 이번 달부터 발효한 여유법 때문이다.
중국 여유법은 저가 상품 금지 및 쇼핑 옵션 강요 금지(여행법 35조 1항.2항), 여행 일정 변경 금지, 쇼핑 및 옵션 강요 금지(41조 2항), 인바운드 랜드사에게 원가 이상의 비용 지불(69조 2항)의 내용으로 10월 1일부터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한국 측에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여행업계는 원가 이하의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그 차액은 옵션과 쇼핑센터 방문 수수료 등으로 메워왔다.
그런데 중국이 여유법을 통해 쇼핑을 강요하는 저가 여행 상품 판매를 금지하면서 단체관광 요금이 평균 30~40% 올라 관광 수요가 급격히 준 것이다.
만약 쇼핑을 강요했다는 불만 신고가 중국 여행 당국에 접수되면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사가 문을 닫을 수 있을 정도로 규제가 강해 현지 여행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 업계는 여유법이 단체 관광객에만 적용되는 만큼, 개별 여행객들을 위한 고급 상품 개발로 여행 단가를 높이는 방법 외에는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