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달픈 40대…과로사 산재 신청 비율 가장 높아

심상정 의원, 과로사 산재 신청 건수 점점 늘고 있지만 승인률 급감 지적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과로로 사망하는 근로자의 수가 중장년층에 집중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1995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근로자의 과로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과로사 산재 신청 건수 가운데 40~50대의 비율은 60.6%로 과반 이상의 분포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0대가 31.2%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9.4%, 60대가 16.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과로사 산재 신청 가운데 과로사 승인률은 30대 구간에서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60.7%로 높았다.

40대의 경우 50대보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적었으나 과로사 인정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 40대의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 과로사 산재 신청비율↑, 그러나 산재 승인비율은 ↓

과로사 산재 신청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승인비율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까지 70%대를 유지하던 승인률이 2005년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져 2009년 이후에는 30%대에 그쳤으며 지난 2011년에는 과로사 승인률이 역대 가장 낮은 30.2%로 나타나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실은 과로사 인정 비율이 하락하는데 2008년 7월부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질병 판정위원회 제도가 도입되고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 엄격하게 바뀐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재법에는 '발병 전 3일~1주일 동안의 업무량이 30%이상 증가'하거나 '사망 전 4주동안 1주일 동안 60시간 내지 64시간 이상 근무' 등의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해 과로사를 판단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과로사라는게 업무상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사망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의학적 판단을 기준으로만 하고, 노동시간만 길다고 과로라고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또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과로사에 대한 정의를 세우고 심리부담표 등을 작성하는 등 물리적 기준 외 심리적 기준도 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로사의 정의조차 명확하게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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