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60년의 설계수명을 가진 것으로 홍보된 신고리원전 3·4호기의 실제 수명이 40년으로 드러난 것.
설계수명이란 원전 설계시 설정한 유효기간으로, 원전의 안전성과 성능 기준을 충족하면서 운전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3·4호기 부품 가운데 대부분의 설계수명이 40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로, 증기발생기, 원자로냉각재펌프, 원자재생열교환기 등 일부 기기만 60년 수명으로 설계됐고 나머지는 모두 40년이었다.
여기에는 포스트텐셔닝과 격납건물철판 등 원전을 일단 가동하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한 것들도 포함돼 있다.
포스트텐셔닝은 폭격 등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화 철근을 격자무늬로 촘촘하게 설치하는 원전 건축 방식이다.
김제남 의원은 "기술력이 부족해 설계수명 40년밖에 만들지 못하는 조건이었다면 당연히 해당 원전의 설계수명은 40년이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60년 설계수명이라고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40년 수명의 부품, 그것도 일부는 교체불가능한 부품으로 채워넣었을 때 그 원전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자로냉각재계통 등 핵심 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기는 교체가 가능해 설계수명 연장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설계수명 축소가 사실이라면 설계 수명 60년으로 체결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