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작성된 '민·군 복합항, 행정대집행 관련 해상 불법행동 대비 대응계획 보고(하달)'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주동자에 대한 전담감시", "추적감시"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 "반대단체 동향감시, 협력자 동원으로 첩보수집 주력"이라는 내용도 함께 공개됐다.
국회 농축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28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경 내부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해양감시단원에 대한 동향파악과 이들의 해외활동내역이 자세히 적혀 있다.
특히, 민간인에게 소위 '마크맨'을 붙여 따라 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미행했다는 의심을 갖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해경은 "불법 사찰이나 그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추적 감시나 전담감시는 해상감시단에 대한 해상에서의 안전관리에 불과한 것"이라며고 불법 사찰 의혹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또 "'추적감시'와 '전담감시'는 '사전대응단계'부분에 해당한다"며 "해경이 이들을 육상에서도 감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해경은 "SNS와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활동가들의 동향을 파악했다"며 "관련 기사 등을 김 의원실로 보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배당한 상태도 아닌 민간인들에 대해 제주기지 해상감시단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동향파악과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