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어머니 치료비와 장례비, 안치비 등을 내지 않은 삼남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병원 장례식장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병원에서 지병으로 숨을 거둔 뒤 장례를 마치는 발인 당일 자식인 삼남매가 부의금과 함께 종적을 감춰 냉동고에 방치됐던 A(68) 여인의 시신이 지난 21일 사체포기 각서를 통해 결국 무연고 처리됐다.
무연고 처리란 자식 등 가족을 비롯한 연고가 없는 시신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흔히 노숙자 등이 숨졌을 때 시신을 처리하는 행정절차를 뜻한다.
삼남매는 밀린 안치비 등 시신 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병원 측의 사체포기 각서 요청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치실 냉동고에서 수개월 째 자식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결국 죽어서도 혼자가 된 셈이 됐다.
무연고 처리된 A 여인의 시신은 대전 모 화장장에서 화장된 뒤 현재 납골당에 안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비와 장례비 등을 받지 못한 장례식장의 고소로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딸 B(41·여) 씨 등 삼남매는 최근 경찰에서 이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 이들은 "어머니 시신을 방치할 의도는 없었다"며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상 업무방해 혐의는 힘들 것 같고 내지 않은 병원비와 장례비 등을 토대로 사기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다"며 "공소권이 있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사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연고 처리된 어머니의 사연은 안타깝지만, 병원비 등 민사적인 문제는 당사자와 장례식장 측이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A 여인의 병원비와 장례식장 비용은 모두 1,500만 원 상당으로 5개월 간 냉동고에 보관된 안치료 700만 원 상당까지 합치면 2,000여만 원의 비용이 밀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