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는 전 세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애플리케이션이 거래되는 사이버 장터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게임 캐시 2611만 원 상당을 사기 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강모(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4월부터 2주 동안 203차례에 걸쳐 구글 플레이에서 6만 7000원 상당의 게임 캐시를 구매한 뒤 이를 할인된 가격으로 되팔고 곧바로 결제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글 플레이에서 신용카드로 게임 캐시를 구매한 뒤 바로 취소하면 캐시는 넘겨 받고 돈은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 게임의 추가 서비스나 콘텐츠 구매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 개발자의 승인 절차가 없이도 환불이 이뤄지는 오류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다는 것.
또 구글 측에서도 환불 정책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 일부를 변경했다고 게임사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