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여배우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 심리로 열린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결심 공판에서 장미인애에겐 징역 10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겐 징역 8월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승연은 6년간 300~500회, 박시연은 4년간 400~500회, 장미인애는 6년간 400회 정도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같은 날 2곳에서 중복 투약 받은 횟수가 수 십회라는 점, 이런 중복 시술을 의사에게 숨긴 점, 간호조무사에게 수시로 추가투약을 요구했다는 점,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투약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미인애와 이승연, 박시연의 구형이 달라진 이유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프로포폴 투약 인정 여부에 있다.
장미인애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진술해왔다. 이승연과 박시연은 재판 과정에서 번복하긴 했지만, 검찰 조사 당시 프로포폴 중독성과 중복 투약 여부를 인정했다.
검찰은 "병원 내부에서 시술을 빙자해 이뤄지는 불법 투약은 의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판단해 의사를 상대로 강도 높게 수사해 왔다"며 "그럼에도 포로포폴을 투약한 기간이나 횟수, 빈도 등을 고려하면 가볍지 않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을 뿐 아니라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연예인은 비연예인과 구별되는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배우들과 함께 기소된 병원장들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징역 2년2월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