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는 올해 2∼7월 2009년산 정부미에 햅쌀을 2:8 비율로 섞은 쌀 1,100여t(시가 23억원 상당)을 100% 햅쌀이라고 표기,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올해 양곡협회 상무 이 씨 등으로부터 정부미 225t을 공급받았다.
이 씨는 정미소 25곳 명의로 대리입찰하는 방법으로 정부미 261t을 공매받은 뒤 정미소 수십 곳에 공급했다.
정부미는 정미소 한 곳당 100t까지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전자입찰의 맹점을 이용해 피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정미소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씨로부터 정부미를 공급받은 전 씨외 다른 양곡업자들도 정부미와 햅쌀을 섞은 쌀 377t(7억원 상당)을 '100% 햅쌀'이라고 속여 판매해 왔다.
경찰은 또 정부미에 저가 수입쌀 등을 섞은 뒤 국내산 등으로 속여 시중에 판매한 김모(47) 씨 등 양곡업자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정부미와 저가 수입쌀 등을 혼합한 쌀 523t(10억원 상당)을 국내산이나 햅쌀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매처분한 정부미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