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단속과 교통관리 대책에도 수학여행 차량 운전자들의 음주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등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 40여 명을 태우고 체험학습 수학여행을 떠나려던 관광버스 운전기사 A(40) 씨가 출발 전 경찰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로 면허정치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적발된 A 씨에게 운전대를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학교 측은 현장에서 새로운 운전기사를 구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수학여행 등 학생들을 수송하는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의 음주운전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29일 충남 금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40여 명을 태우고 천안에서 열리는 취업박람회장으로 가려던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수치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13일에도 천안 서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체험학습을 떠나려던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의 불시 음주단속에 걸렸다.
또 4월 23일 강원도 양양의 한 관광지에서도 대전 모 중학교 수학여행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몰린 행락철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관광버스 출발 전 버스기사들을 상대로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며 "음주감지 요청은 해당 학교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계로 요청하면 출발 전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여부 감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