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 심리로 열린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공판에서 의사 M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이뤄졌다.
M씨는 4명의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장미인애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를 갖고 있다
M씨는 검찰 조사 당시 장미인애에 대해 "프로포폴에 대한 저항이 심해 투약량이 많았다"면서 "처음엔 몰랐는데 병원을 찾는 횟수나 양에 따라 중독을 의심하게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장미인애는 추가 시술 요구 등 일반적인 프로포폴 중독자들과 같은 증상은 본적이 없다"며 "검찰 조사 시 발언은 협조를 위해 한 부분이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장미인애 변호인이 "66회 시술 중 프로포폴이 불필요한 시술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고 답했다
M씨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장미인애는 2011년부터 66회에 걸쳐 시술을 받았고, 프로포폴 처방은 3회를 받았다. 이 진료기록은 2012년에 삭제됐다 재작성됐다.
이에 M 씨는 "장미인애가 받은 산부인과 시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그랬다"며 "프로포폴 투약 부분만 다르다"고 조작 이유를 밝혔다.
M 씨는 "응급실 레지던트 시절, 모 여자 연예인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피임용 자궁 내 루프가 찍힌 것이 소문 난 적이 있다"며 "장미인애는 개인정보 공개조차 거부했던 만큼 더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공판은 지난 3월 검찰이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여배우 3인과 병원장 2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 진행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그간 프로포폴 투약 의존성과 남용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