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기성 CP의혹' 동양그룹 세무조사 자료 확보

변칙증여 및 계열사 부당내부거래 통한 세금탈루 여부 등 조사내용 포함된 듯

서울 청계천로 (주)동양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9∼2010년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동양그룹의 주식이동 실태 등을 파악했다.

당시 국세청은 동양그룹에 대해 변칙 증여 여부와 계열사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세무조사 자료를 분석한 뒤 동양그룹의 그동안의 재무 상태 및 회계 상황을 파악하고 계열사 간 의심 거래 단서를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동양그룹 주력사인 ㈜동양과 동양증권, 동양네트웍스,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 10여 곳과 현재현 회장 등 경영진 3∼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양그룹은 계열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회사채와 CP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현 회장 등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 등 우량계열사에 불필요한 법정관리를 신청케 하고, 법정관리 신청 직전 계열사가 부실계열사를 부당 지원케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오너 일가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현 회장의 장남이 대표로 있는 동양네트웍스로 자산이 집중토록 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11월 동양 사태와 관련해 그룹 계열사 간의 불법 자금거래가 발견됐다며 그룹 오너의 배임 의혹 등과 관련해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을 검찰에 사실상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 회장 조사에 앞서 계열사 임직원 등 관계자를 소환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동양파이낸셜대부의 대표 김모(49) 씨와 전 대표인 또 다른 김모(52·현 동양자산운용 대표) 씨를 불러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을 추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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