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26일 오전 9시 30분쯤 북구 모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B(58) 씨의 몸에 휘발유 500㎖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라이터가 켜지지 않아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이웃인 B 씨와 평소 사소한 문제로 싸우다가 수차례에 걸쳐 경찰에 입건돼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파트 복도에서 신문지 등으로 예행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