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군 대상 성범죄 국방부 차원 강력 대처 필요"

"처벌 턱없이 약해…TF 등 통해 제도 마련 필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28일 최근 여성 대위가 군내 상관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다 자살한 사건 등 잇단 군내 여군 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과 제도적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성 대위 자살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중론”이라며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도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여군 대상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범죄 유형도 눈에 띄게 대담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처벌이 턱없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뒤 “기소율만 봐도 31%에 불과하고 상당수 강제추행은 물론이고 강간과 준강간 등 중대범죄까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성이 성폭행 당했을 때 피해자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있지만 군은 특히 그렇다”면서 “이번에는 엄벌하자는 성명서로 끝내지 말고 국방부에서 TF를 만들든지 실현 가능성 있는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군 성범죄가 줄어들기는 커녕 4년간 40%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지난해 육군중장의 여비서관 성추행 사건에 이어 불과 수개월 전 육군사관학교 내에서 사관생도의 음주, 성범죄 등 일탈행위가 드러나 문제가 됐다. 이는 군 전체 기강 해이로 비쳐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군내 사건이 빈발하는 것은 기강 해이와 함께 군 조직을 와해시킬 무서운 파괴력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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