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 심리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결심이 열린다. 당초 결심은 지난달 23일로 예정됐지만 검찰과 변호인의 서류준비, 증인 신청과 피고인 심문 등으로 미뤄지게 됐다.
결심의 관건은 검찰의 구형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 조사 당시 이승연과 박시연은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이외에 추가로 투약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심문에서 이승연과 박시연은 "처음 받는 검찰 조사라 무섭고 떨렸다"며 "의도와 기억과는 상관없이 검사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대답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두 사람과 검찰 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지난 공판은 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때문에 말을 바꾼 두 여배우에게 검찰이 얼마나 구형을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변호사와 동행해 조사를 마쳤고, 이후 사인까지 한 진술서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었다는 점에서 '괘심죄' 적용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측의 기만이나 강요 없이 자의에 의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요소"라며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공판에 참석할 검찰 측 증인의 발언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이들은 여배우들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이들로, 이승연 소속사 대표의 요청으로 삭제된 진료기록 등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프로포폴 관련 공판은 지난 3월 검찰이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3명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 진행돼 왔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그간 프로포폴 투약 의존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해왔다.
검찰은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시연과 이승연은 횟수가 맞지 않다고 대응했고, 세 사람 모두 의사의 처방 아래 적법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