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며 또 다른 '도발'을 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외교부는 외주업체가 제작한 동영상에 일본 드라마 방송화면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뒤 홈페이지에서 이 영상을 일단 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동영상이 게재된 이후 일부 배경화면이 NHK의 제작 영상을 사전 양해 없이 사용한 것임을 인지하게 됐다"면서 "영상을 제작한 외주 업체도 이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수정 보완작업을 위해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일단 내렸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동영상의 장면은 NHK에서 제작해 지난 2011년 방영한 '언덕위의 구름'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러일전쟁에 관한 화면이다.
일본 작가 시바료타로의 장편 역사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이 드라마의 영상 중 러일전쟁과 관련된 10초 분량 정도의 화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드라마 영상의 무단 사용 사실은 지난 25일 NHK 서울지국에서 이 사실을 외교부에 통보해 처음으로 인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영상을 제작한 해당업체에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인터넷상에서 이 드라마의 장면을 내려받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12분 분량의 이 동영상은 외교부가 해당 외주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제작해 지난 14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됐으며 독도 관련 예산 중 6천600만원이 제작비로 투입됐다.
독도 홍보 동영상 제작은 지난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정부의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외교부는 홍보 동영상 제작과정에서 내레이션 및 스크립트 내용에 대해서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확인했으나 자료 영상의 출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외주업체는 외교부에 사과를 전해왔고 발주처인 외교부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관련 동영상 등 문제가 된 화면의 기술적 보완이 끝나는 대로 다시 인터넷에 올릴 예정이며 다른 동영상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