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사귀던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살인, 현주건조물 방화)로 기소된 안모(48)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9시 30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복권방에 찾아가 불을 질러 A(44·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9년간 사귀던 A씨가 최근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을 피해 다닌다고 의심하던 중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격분해 말다툼을 벌이다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불을 지르고도 불을 끄려고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바로 달아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숨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