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40대, 징역 20년 선고

내연녀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사귀던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살인, 현주건조물 방화)로 기소된 안모(48)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9시 30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복권방에 찾아가 불을 질러 A(44·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9년간 사귀던 A씨가 최근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자신을 피해 다닌다고 의심하던 중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격분해 말다툼을 벌이다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불을 지르고도 불을 끄려고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바로 달아나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숨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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