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1년간 성추행한 40대男 징역 5년 선고

여중생 등교시간 맞춰 따라 다니며 추행

지하철로 등교하던 여중생을 1년여간 집요하게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회사원인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넘게 아침 출근시간 지하철에서 A(15) 양을 수십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씨는 첫 범행 이후 A 양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지난 6월에는 A 양을 뒤쫓아 인근 건물에서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재판부는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1년간 변태 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시달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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