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숨진 이모(40) 여인의 임신여부는 결심공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졌고, 이에 대한 판단이 법원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참극 부른 임신 다툼
사건은 지난 7월 24일 발생했다. 당시 군산경찰서 소속 경사였던 정 씨는 이혼한 이 씨와 내연관계였고 둘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임신과 합의금을 둘러싼 다툼이었다.
결국 정 씨는 그날 오후 8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옥구읍의 한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이 씨를 목 졸라 살해했고, 인근 폐건축물에 시신을 유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정 씨는 당시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이 씨가 이 사실을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알리려고 해 전화를 뺏으려다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인 7월 11일 이 씨가 다른 내연남에게 "생리가 왔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며 임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 씨와 변호인의 말로써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씨가 거짓 임신을 핑계로 돈을 뜯어내려다 다툼이 벌어졌고, 우발적인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씨의 여동생은 "언니가 사건 발생 전에 두 줄이 그어진 임신테스트기를 보여줬고 아이 아빠가 정 씨라고 말했다"며 "언니는 전 남편에게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받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큰돈이 필요 없었다"고 반박했다.
임신 여부를 밝힐 유일한 길이었던 국과수의 부검은 시신 부패가 너무 심해 답을 내지 못했다.
◈ 징역 20년 구형, 재판부의 판단은?
결심공판에서 정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족에게 죄송하며 잘못을 빈다. 그리고 가족에게 미안하다.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또 살해할 마음이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살인과 사체유기, 범행 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도 못 했다"고 밝혔다.
정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징역 20년.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20년은 너무 가볍다"라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정 씨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동정론도 일고 있다.
다음달 8일 오전 10시 군산지법에서 열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내릴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