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등록거부는 부당해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만든 인간 배아줄기세포(NT-1)를 등록 거부한 질병관리본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5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NT-1은 황 박사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한 줄기세포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 배아줄기세포로 확인된 것으로 2006년 서울대조사위는 이 줄기세포가 단성생식을 통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발표했고 황 박사팀은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라고 맞섰다.


황 박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줄기세포 생성의 윤리적·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NT-1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2010년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윤리법이 2005년 이전 생성된 줄기세포를 윤리적인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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