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십중팔구 무임승차 승객이라고 보면 된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공개한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무임승차 승객은 모두 111만9천여 명으로, 금액으로만 169억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무궁화호 열차 무임승차 승객이 전체의 43%인 48만3천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KTX 무임승차 승객이 30%인 33만9천여 명, 새마을호 열차가 20%인 22만3천여 명 등이었다.
무궁화호 열차의 경우 지난해 연간 이용객 6천300만명을 감안할 때, 승객 천명 중 2.7명이 무임승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KTX는 지난해 연간 이용객 4천만 명을 기준으로, 승객 천명 중 1.4명이 무임승차 승객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가끔 이뤄지는 단속에 적발된 경우이고, 실제 무임승차 승객은 천명 당 5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철도공사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부정승차가 줄지 않는 이유는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운임료와 부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에 부정승차 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운임요금 5만3,300원과 부가금 53만3천원을 합쳐 58만6,300원을 내야 하지만, 납부를 거부하고 버티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만 내면 된다.
게다가, 미처 표를 사지 못하고 기차에 탄 후 승무원에게 운임료를 납부하겠다고 자진신고 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포함해 10만6,600원을 내야 하지만, 아예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발되더라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된다.
문 의원은 "부정승차한 승객이 자진 신고한 사람보다 유리하고, 운임료와 부가금을 모두 납부한 사람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단속 강화만으로는 부정승차가 근절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철도요금에 대해서도 미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