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정 분쟁' 디딤·봄엔터, 언론접근 금지 조치

이중계약 논란에 휩싸인 배우 조여정 (자료사진)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최근 불거진 배우 조여정의 계약 분쟁과 관련, 디딤531과 봄엔터테인먼트에 언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연매협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하여 불거진 배우 조여정의 계약 분쟁과 관련한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상벌위)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조여정의 분쟁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 10월 초 소속사 측인 디딤531로부터 봄엔터의 계약만료 상당 기간 전 사전접촉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례를 무시한 행태에 대한 상벌위 징계 요청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벌위는 안건을 상정시킨 후 디딤531과 봄엔터의 관계자를 불러 1차적으로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진술을 토대로 1차 심의도 함께 진행했다"며 "그러나 공정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던 중 양사는 자신들만의 입장을 표명하는 무분별한 보도자료 배포 및 입장 표명으로 분쟁의 본질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연매협은 "상벌위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봄엔터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고, 봄엔터는 상벌위의 중립성을 왜곡한 부분과 소속위원의 이름을 거론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전해왔으며 상벌위의 조정결과에 대하여 회원사로서 겸허히 따르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또 "연매협 상벌위의규정에 따라 분쟁 완료 전 조정 중에는 언론접근을 금지하도록 조치(성급한 보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했으며 만약 언론에 접근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단호하게 중징계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연매협 보도자료 전문

최근 언론을 통하여 불거진 배우 조여정씨의 계약 분쟁과 관련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이라 칭함) 상벌조정윤리위원회 (이하 '상벌위'라 칭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앞서 연매협 상벌위는 업계 관계자 스스로 무분별한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등의 정화를 통한 건전한 업계 관례와 시스템을 정립시키고자 2009년 설립된 연매협의 상설 특별기구임을 말씀드립니다.

배우 조여정의 분쟁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 10월 초 소속사측인 '디딤531'로부터 '봄엔터테인먼트'의 계약만료 상당 기간 전 사전접촉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례를 무시한 행태에 대한 상벌위 징계 요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벌위는 안건을 상정시킨 후 '디딤531'과 '봄엔터테인먼트'의 관계자를 불러 1차적으로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진술을 토대로 1차 심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상벌위는 분쟁 내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 파악을 위하여 관련된 분쟁 당사자들의 진술도 추가적으로 청취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던 중 양사는 자신들만의 입장을 표명하는 무분별한 보도자료 배포 및 입장 표명으로 분쟁의 본질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디딤531', '봄엔터테인먼트'는 연매협 상벌위의 특정위원을 거론하며 업계의 유일무이한 정화기구인 상벌위의 중립성마저 심하게 훼손하여 상벌위의 분쟁 진화의 노력이 자칫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벌위에서는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우선적으로 2013년 10월 22일에 '봄엔터테인먼트'에서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 상에 거론된 연매협 상벌위 특정위원에 대하여 본 사안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상벌위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봄엔터테인먼트에 유감의 뜻을 전달하였고 봄엔터테인먼트는 상벌위의 중립성을 왜곡한 부분과 소속위원의 이름을 거론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의뜻을 전해왔으며 상벌위의 조정결과에 대하여 회원사로서 겸허히 따르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디딤531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관계성이 없는 봄엔터테인먼트 당사자가 언론에 거론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하였으며 디딤 531 역시 언론 대응을 자제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상벌위에 조정을 신청한 이상, 그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이렇듯 연매협 상벌위는 앞으로 조여정과 관련한 분쟁을 다룸에 있어서 상호 억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내용을 파악하여 조정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연매협 상벌위의규정에 따라 분쟁 완료 전 조정 중에는 언론접근을 금지하도록 조치(성급한 보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하였으며 만약 언론에 접근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단호하게 중징계로 다룰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매협 상벌위는 이번 분쟁에 대한 업계와 국민들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상호 억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조속히 분쟁을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추후 어떠한 사안을 처리할 경우에도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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