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토록 시도교육청에 요청

전교조가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교조 설립취소 강행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에 따라 전임자 복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게 된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 차관은 "전교조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돼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되고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 후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가 일선 학교에 복귀하도록 조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또 전교조 각 지부와 시·도교육감 간에 진행되는 단체협상을 중단하고, 이미 체결된 단협 사항은 무효화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전교조 조합원의 월급에서 조합비가 원천징수되는 것을 중지토록 하고 전교조에 무상으로 임대한 시·도 지부 사무실을 비우라고 요구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