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는 한국에서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거나 합의하라고 압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지난해 군포경찰서에서 성폭행 가해자와 합의한 22세 여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여성은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시인했지만 경찰관이 '(가해자가) 기소돼도 징역 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취중에 저지른 범죄여서 재발 가능성이 작으니 합의금을 받는 게 수월하다'고 말했다"고 WSJ에 밝혔다.
피해 여성은 자신에게 굴욕감을 준 가해자와 경찰관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5천만원을 받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WSJ는 이 여성의 사례는 한국의 여성 인권 옹호 운동가들의 주장과 비슷하다면서 심지어 한국 정부도 경찰과 법원이 직·간접적으로 피해 여성들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설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의 한 공무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계 당국에 여성의 권익을 존중해달라고 교육하고 있지만 모든 경찰관의 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포경찰서의 공보 담당관은 "범죄자를 체포해 기소하는 것은 경찰관이나 경찰 모두의 이미지에 좋은 일"이라면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용의자와 합의하라고 말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WSJ이 소개한 피해 여성은 자신에게 합의하라고 말한 경찰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한국이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다루고 여성 인권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을 만드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강한 유교 전통등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필화 이화여대 교수는 "법적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많은 가해 남성은 자신의 행동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법원에서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여성들은 보복, 수치심,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 등 2차 피해를 두려워한다"며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거나 법정 밖에서 합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경찰 통계에 잡히는 성폭행 사건은 실제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군포경찰서에서 가해자와 합의했던 여성은 자신이 겪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용기가 없다면서 "많은 여성이 나처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