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억대 공금 '꿀꺽'…간 큰 초교 행정실 직원 집유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억대의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청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부(박종열 판사)는 24일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 인천시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 A(4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빼돌린 돈을 갚았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1차례에 걸쳐 인천시내 모 초등학교 공금 1억 8,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학교 행정실 직원이었던 A 씨는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 공금을 횡령했으며, 회계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으려고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은행 통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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