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24일 충남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추행으로 해임됐던 법학전문대학원 A 교수가 해임 결정이 취소되면서 학교로 돌아왔다"며 "학교당국의 실수로 피해 학생들과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A 교수는 지난 1월 민사법학회 회식 중 노래방에서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해 학교 측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지만, 지난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A 교수가 낸 '해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학교로 복귀한 상태다.
징계처분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것.
민주당 박홍근 의원 역시 "교원 징계와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정작 학교 측이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위반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사실에 실수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상철 총장은 "징계를 의결하려면 전체의 과반을 넘어야 하는데, 전체가 아닌 남아있는 사람의 과반을 적용해 문제가 생겼다"며 "현재 해당 교수는 수업은 안 하고 있는 상태로, 다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