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아산 삼성 자사고, 심의·인가 과정서 특혜"

충남 아산에 설립되는 삼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관련해 심의·인가 과정에서 교육청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4일 대전·충남·세종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삼성 자사고 지정 심의를 위한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는 단 한 차례 개최된 데다 회의의 주된 내용도 삼성 임직원 자녀의 입학비율 70% 조항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다"며 "교육적 목적이나 공공의 이익 등에 초점에 맞춰 논의해야 하는 위원회가 삼성의 입장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입학설명회에 접수번호와 임직원 명함을 가진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다는데 사실이냐"며 "삼성 임직원이 아니면 설명회 참석조차 제한되고, 사실상 부모의 신분에 따라 자녀의 입학이 결정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삼성고등학교 설립 인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교부지에 대한 소유자는 설립주체여야 하고 그 외 소유자로 등록이 돼 있으면 인가가 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충남교육청은 학교부지 소유자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농수산부, 건설부 등으로 등록돼있는데도 설립 인가를 내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삼성 역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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