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전법원들 형량 너무 낮다...감형 사유도 납득 안 돼”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아도 너무 낮아요. 감경 사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24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과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법원의 형량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97년 동생에 흉기를 찔러 숨지게 한 피고인이 출소 후 이번에는 자신의 아버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대전고법은 징역 20년의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이라는 선물을 선사했다”며 “감경 사유가 진지한 반성인데, 동생 살해로 복역한 후 또 다시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의 반성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해당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부분도 고려했다고 재판부가 밝혔는데,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보다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도 대전고법의 낮은 형량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피자집 알바 여대생 자살 사건과 관련해 고법은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며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가 사촌동생과 친밀하게 지내는데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감형 사유인데, 이 역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고”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 역시 “서산 피자집 알바 여대생 사건이나 성희롱 교수의 해임이 지나치다는 판결 등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며 “사회적 요구가 심해져가는 상황에서 성폭행 등 흉악범죄에 대해 법원도 엄중한 판결을 해달라”고 말했다.

감사반장인 권성동 의원도 고법원장에게 “양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법관들에게 꼭 전달해달라”고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박삼봉 대전고법원장은 “1심보다 형량을 높이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는 않다”며 “법관들에게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장학사 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에 대해 대전지법이 징역 8년,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유죄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 앞에 군림하듯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김 교육감을 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역시 낮은 양형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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