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학사 인사비리 관련 처분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충남교육청 직원 44명 중 절반인 21명이 교육청 감사실이 징계 요구한 내용보다 감경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시험 문제를 빼돌려 응시자에게 건넨 혐의로 중징계가 요구된 장학사에 대해서는 교육청 징계위에서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징계위는 또 뇌물 공여로 3배의 징계부가금 부과가 요구된 20명에 대해서도 전원 1/3로 낮춘 수준으로 징계부가금을 의결했다.
박 의원은 "일벌백계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셈"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충격과 분노가 큰 만큼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