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A급' 유명 브랜드 위조 운동복 약 1만 500점을 동대문 쇼핑몰 및 전국 시장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모(47) 씨와 이모(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씨 등이 보유하고 있던 유명 브랜드 위조 운동복 재고는 정품 시가로 약 32억 원 상당이며, 이들이 실제로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은 5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동대문구 한 주택가 지하 창고에 운동복을 보관해 놓고 동대문 쇼핑몰 상인들이 이용하는 야간 택배로 전국 각지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속버스 화물운송을 이용해 물건을 배송하기도 하고, 일반 제품과 혼합 포장해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친척 관계로, 외부인을 고용해 쓰면 불법이 드러날까봐 친조카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씨 등이 모조품 제조 과정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유명 브랜드 모조품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