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주진우와 김어준. (자료사진)
지난 대선 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따라 무죄를 선고헀다.

배심원 9명은 주 씨가 박지만 씨 의혹을 시사인에 기사로 실은 부분에 대해서는 6:3, 기사 내용을 라디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언급한 부분은 5:4,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1로 모든 쟁점에서 무죄 쪽에 무게를 실었다.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된 참여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선고가 24일 새벽 2시가 돼서야 내려지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주 씨는 '지만 씨가 매형인 신동욱 씨를 중국 청도에서 납치, 살해하라고 박용철 씨에게 지시했고, 이런 사실을 박 씨가 신 씨 재판에서 폭로하려 하자 제 3자를 통해 박 씨를 살해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검찰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후보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씨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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