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4일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주 씨가 시사인에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에 관한 의혹을 기사로 실은 데에 대해서는 배심원 9명 중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주 씨와 김 씨가 나꼼수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이 5명, 유죄 의견이 4명으로 갈렸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주 씨와 김 씨는 지난해 11월 언론을 통해 지만 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주 씨에 대해 징역 3년, 김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