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형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2007년 한국에 정착한 정 씨는 탈북자 출신 방송사 대표 A 씨에게 지난해 2월부터 하루 50~700차례 걸쳐 휴대전화로 "결혼하자"는 내용의 음성·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정 씨의 스토킹 수위는 점점 높아져 지난해 12월부터 전화를 건 빈도가 높아지고, A 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기다리고 "임신 사실을 밝히겠다"며 허위로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정 씨가 법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는 점 등으로 미뤄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씨의 행동이 A 씨의 회사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