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물건을 훔치도록 시킨 혐의 등으로 김모(35)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인천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해 인터넷 채팅에서 여성인 척하며 1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인천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알게 된 여성들을 성매매에 이용했으며, 남성들에게 10~30만 원을 받으면 이 가운데 7만 원을 관리비와 소개비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여성들을 시켜 고가의 수입품 지갑과 현금, 스마트폰을 훔치도록 시켰으며, 한 남성은 샤워를 하고 나왔다가 143만 원 상당의 물품을 도난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지난 6월 자신과 일하던 여성이 입건되자, 이 여성과 성매매를 했던 남성들에게 '오빠 나 경찰에 잡혔는데 오빠 이름 안 댈 테니 돈 좀 보내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4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 씨가 주선한 성매수 남성 70여 명 가운데 소재가 파악된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