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원전비리 수사 실체 밝혀야"

의원들, '깃털'잡았지만 '몸통'실체 못밝혔다...철저한 수사 주문

23일 부산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검, 부산·울산·창원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원전비리수사가 정권 실세 대한 연루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반쪽자리 수사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검찰의 원전비리 수사에서 납품·서류위조·인사비리 등에서는 성과를 냈다"며 "하지만,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이상득 전 의원 등 실명이 거론됐는데도 불구하고 권력형 비리수사에서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검찰이 최중경 전 장관, 이상득 전 의원을 한차례 소환도 하지 않고 무혐의라고 결론을 낸 것은 몸통을 수사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원전부품 위조 시험성적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위조된 품질 서류가 제출되는 일이 발생한 것을 보면 원전비리의 끝이 어디인지 의문이 든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처벌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원전 비리로 기소된 47명의 선고 결과를 보면 항소한 3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9명이 감경됐고, 4명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사법부가 원전비리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희관 부산지검장은 "원전비리는 구조적인 비리로 확인돼 수사단에서 29명을 구속하고 50여 명을 기소했다. 원전비리와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를 벌여 엄단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원전비리수사단을 이끈 김기동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이상득 전 의원과 최중경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최 전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한바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오늘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국가정보원의 정치, 선거 개입 사건의 직무 배제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검사동일체 원칙을 두고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 포함된 검찰청법 7조가 2004년 개정됐으나 지휘감독권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며 "지휘는 오케스트라처럼 수평적이고 자발적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지만, 명령은 수직적인 관계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제 검찰에서 명령과 항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해철 의원은 "검찰에서 상명하복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동일체 명칭이 폐지되고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됐지만 이의제기권과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주영 의원은 "개정된 검찰청법에도 검찰 사무에 대해 소속 상급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검사는 단독관청이 아니라 전체에서 하나로, 직무배제도 할 수 있고 다른 검사가 수사할 수도 있어 상명하복 관계는 유지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장은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검사생활을 하면서 업무 지시가 명령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며 "다만 의견 조정이 되지 않았을 때 검찰청법은 그에 대한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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