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생도 화장은 청순하게"...행동수칙 '지나친 제한'

여자 해군 사관생도의 행동수칙이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23일 열린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해군 사관생도 행동수칙 중 일부 규정이 지키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여자 생도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규정의 예로 용모 부분의 '화장은 청순하게 하고 매니큐어는 피부색에 가까운 색상으로 하며, 인조 속눈썹 부착은 금지한다. 립스틱 색깔은 점잖으면서 개인에게 어울리도록 한다. 세면,목욕, 취침 및 휴일 침실내 휴식을 제외하고 머리를 풀 수 없으며 침실 이탈시에는 반드시 그물망으로 머리를 고정한다.향이 짙은 향수의 사용은 금지한다'는 세부 항목을 들었다.

김의원은 "이 행동수칙이 이성교제지침서가 아니고 금지서"라며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도 "행동수칙에 시대착오적 내용이 많다"며 "생도들도 성적인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규율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 관계자는 "해군 사관생도 생활 중 이러한 행동수칙을 통해 자제력과 인내심을 기르고 리더십을 함양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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