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벽지와 장판 등을 규정된 수선 주기보다 초과해 사용한 입주자에 대해 임대료를 일부 할인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임대주택의 시설물은 상태와 관계없이 일정 주기마다 무조건 교체하고 있어 노후화될수록 수선유지비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영구임대주택에 젊은층의 입주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인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공가 공급에서도 1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규 물량에 대해서만 우선 공급 규정이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 거주자가 퇴거해 발생한 공가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젊은 세대 입주를 확대함으로써 노령화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활력을 불어널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