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3일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A(36·여)씨를 구속하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B(40)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도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B 씨에게서 받은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 씨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에다 A 씨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출입국사무소는 지난 7∼9월 위조 신분증을 부정 사용한 외국인 12명을 적발한바 있다.
인천출입국사무소는 위조 외국인등록증이 불법취업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