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국감서 교비횡령사건·대림산업 폭발사건 재판 도마위

23일 오전 열린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교비 등 천억원대 횡령 사건과 대림산업 폭발사건 재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순천지원 재판부가 교비 등 1천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는데 재판장이 지역법관 출신이며 이홍하 씨 변호인도 지역법관 출신"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어 "재판장과 이 씨의 사위가 사법고시 동기에 같은 고향 출신"이라며 "특정 재판부에서 특정한 요인에 의해 왜곡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도에 큰 손상이 아닐 수 없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홍하 씨는 지난 1998년과 2007년에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지역법관제도의 폐해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줘 사법사에 기록됐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3월 6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건의 피고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대해서도 관대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순천지원 재판부가 책임이 훨씬 큰 원청업체인 대림측이 안전작업 관련 문서를 위조했는데도 피해회복이 됐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림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원청이 더 경각심을 갖고 안전의무에 충실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경민 의원도 "대림 폭발사고로 기소된 원청과 하청업체 피고인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을 비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광주지법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전국 최저를 나타낸 것과 재판부의 법률적용 누락에 따른 대법원 파기환송 등도 문제로 거론됐다.

의원들은 이밖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실형 선고율을 높이고 양형기준을 준수하는 등 재판 처리에 신중과 철저를 기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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