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우울증, 아기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산후 우울증을 앓던 중 자신의 아기를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울산지법은 살인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출산과 함께 우울증을 앓던 중, 잠자고 있던 아기를 이불로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태어난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출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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