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파경설 유포한 기자·찌라시로 돈벌이한 블로거들 재판에

'찌라시' 만들어 유포한 홍보대행사 직원도 재판에

황수경 아나운서(좌), 김연아 선수. (자료사진)
'황수경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의 파경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된 모 일간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광고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 연예계와 증권가의 루머를 모은 이른바 '증권가 찌라시'를 올린 블로거 6명도 재판에 넘겼다.

이와함께 '김연아 선수 부모 별거설'을 퍼뜨린 홍보대행사 직원과 '증권가 찌라시'를 지인들에게 유포한 일반인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모 일간지 기자 박모(4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8월 30일 지인인 장모 씨에게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이 담긴 내용의 글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 황 아나운서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증권가 찌라시'를 수백차례 게재해 연예인 등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블로거 홍모(31) 씨 구속기소하고, 블로그에 '증권가 찌라시'를 수차례 올린 블로거 오모(34) 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해 블로그 광고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582차례에 걸쳐 '증권가 찌라시'를 올려 연예인 등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 등도 블로그 광고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 '증권가 찌라시'를 수차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홍 씨 등 블로거들은 ‘증권가 찌라시’를 블로그에 올려 1인당 300만~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찌라시’를 직접 만들어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전송한 홍보대행사 직원 박모(37) 씨와 자신이 받은 '찌라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에게 전달한 펀드매니저 강모(33) 씨 등 일반인 2명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9월 6일 자신의 회사에서 '김연아 선수 부모의 별거설'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작성해 이메일을 통해 지인 송모 씨 등 25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박 씨는 “흥밋거리로 게시물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담긴 증권가 찌라시가 유통되는 것 자체도 비난가능성이 큰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찌라시에 거론된 유명인들이 검찰에 '찌라시 제작과 유통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온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유명인들의 처벌의사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에 재판에 넘긴 사람들 외에도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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