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3일 부동산 매물을 보러왔다며 아파트에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4·여)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충청지역 일대를 다니며 부동산 매물을 보러 온 것처럼 속여 아파트에 들어가는 수법으로 30차례에 걸쳐 4,100만 원 상당의 집 주인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으로 아파트매물 정보를 수집한 뒤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찾아간 아파트에 들어가 집 내부를 구경하는 척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장물업자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