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업소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김모(27)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서울 강남·송파·광잔구 일대 불법 안마시술소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7차례에 걸쳐 425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광주에 기반을 둔 폭력조직 '신서방파' 조직원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김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업소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포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